사회

신분증 위조*도용 미성년에 담배팔아도 영업정지 면제

한신구 기자 입력 2019-12-02 07:35:00 수정 2019-12-02 07:35:00 조회수 0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도
영업정지 처분은 받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분증을 위조*변조한 청소년에 담배를 판매한
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편의점주 등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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