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인-경제) 확대되는 주택연금, 내용은?

이미지 기자 입력 2019-12-03 07:35:00 수정 2019-12-03 07:35:00 조회수 10

(앵커)
서민들의 노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입 연령을 낮추고, 
주택가격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정종태 지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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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주택 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답변 1)
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토록 연금을 받는 국가보장 상품입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분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주택은 싯가를 기준으로 9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가 사망하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연금으로 받으신 금액이 집값보다 커도 자녀들에게 청구되진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손실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집값보다 덜 받으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녀들이 상속받아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액은 자녀들이 찾아가는 거죠. 현재 전국적으로 약 7만여 세대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고, 광주 전남지역은 1930세대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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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택연금 개편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2)
이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택연금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가격 상한선을 시세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시지가 9억원은 시세를 기준으로 볼 때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가입폭이 넓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단독주택,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세나 월세를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전월세나 전세가 있어도 가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자녀의 반대가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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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런 개편안이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겁니까?
답변 3)
구체적인 시행은 입법절차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가입연령 하향 조정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있고, 법제처 심사, 행정절차를 거쳐 향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한액 변경과 주택요건 확대와 관련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경우에 내년 1사분기에는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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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이번달 부터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을 위한 지원은 좀 더 확대되는 것 
같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4)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1억 5천을 넘지 않은 한 채 보유한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수령액을 최대 13% 정도 더 지급받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는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 최대 20%까지 확대 지급해 드립니다. 일례로 75세 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월 45만 5천을 받았으나 12월 2일 이후에는 매월 48만원을 지급 받으시게 되는 거죠. 2만 2천원 정도 더 받으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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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스스로가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거나
지원을 직접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5)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요건과 예상연금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신청을 위한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저희 광주지사에 주택연금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상담사 두 분이 계십니다. 전화를 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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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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