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도 선거법 유죄

우종훈 기자 입력 2019-12-04 07:35:00 수정 2019-12-04 07:35:00 조회수 5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어제(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 모 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낸 것은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것이라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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