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머리채싸움 곡성군의원들, 출석정지 30일 징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05 20:20:00 수정 2019-12-05 20:20:00 조회수 0

이른바 머리채 싸움을 벌인
곡성군의회 두 여성의원들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곡성군의회 윤리특위는
폭력사건 당사자인 민주당 김을남 의원과
무소속 유남숙 의원에 대해
각각 30일 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머리채싸움의 원인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직자에게
건넨 돈봉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곡성경찰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