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제 편법 도마 위에

박수인 기자 입력 2019-12-05 20:20:00 수정 2019-12-05 20:20:00 조회수 0

광주시의회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되는
유급 보좌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이후
보좌관 21명 가운데 14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광주시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을 각출해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지치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유급 보좌관 법제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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