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 위법성 조사

박수인 기자 입력 2019-12-06 20:20:00 수정 2019-12-06 20:20:00 조회수 0

광주시의회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불거진
유급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의회에서
유급 보좌관 제도 운영과 관련한
명세서를 임의 제출받아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을 각출해 운영하는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또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이
공통 운영경비 80만원을
자신의 보좌관에게 대납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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