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에게 뇌물 준 화순군산림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19-12-08 20:20:00 수정 2019-12-08 20:20:00 조회수 0

관급공사 청탁을 위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산림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산림조합장 6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월과 함께

벌금 2천6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공원 공사 등과 관련해

화순군 공무원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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