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전남 1억8천2백만원

김종수 기자 입력 2019-12-08 20:20:00 수정 2019-12-08 20:20:00 조회수 6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보다 6백만 원 오른
평균 1억 8천 2백만 원으로
선거구별로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2억 9천 3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을 선거구가 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광주지역 8개 선거구의 선거비 제한액은
평균 1억 7천만원으로,
동남을이 1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1억 51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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