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 미투' 성추행 여고 교사 2명 항소심도 집유

이재원 기자 입력 2019-12-08 20:20:00 수정 2019-12-08 20:20:00 조회수 0

고등학교 제자들을 수년동안 성희롱 해왔던
이른바 '스쿨 미투' 사건의 교사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두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파면 처분을 받을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줄어든 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