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은행,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방지책 마련

한신구 기자 입력 2019-12-10 20:20:00 수정 2019-12-10 20:20:00 조회수 0

광주은행이
불법이나 부정부패,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방지하는
내부 장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법규나 내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제보는 관련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하며,

제보 내용이나 제보자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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