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풍향재개발조합, 포스코건설 금품전달 혐의 경찰고소

남궁욱 기자 입력 2019-12-11 20:20:00 수정 2019-12-11 20:20:00 조회수 5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을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고소장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등
금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에 이어
포스코 건설을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조합 측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안건으로
임시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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