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한신구 기자 입력 2019-12-12 20:20:00 수정 2019-12-12 20:20:00 조회수 0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창길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80년 당시
학생 수습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김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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