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5천만원" 화순군 비서실장 징역 3년 6월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13 20:20:00 수정 2019-12-13 20:20:00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비서실장 45살 A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서실장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청의 또다른 공무원
50살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서실장 A씨는 지난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조성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하도급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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