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인-정치) 선거법개정안 등 상정 초읽기, 전망은

이미지 기자 입력 2019-12-16 07:35:00 수정 2019-12-16 07:35:00 조회수 9

(앵커)
제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조금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함께 
국회 상황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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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답변 1)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일단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은 무산이 됐습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늘입니다.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여야 각 정당에 지침을 준 바 있는데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 상정할 수 있을지, 합의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독제라고 비판을 하면서 현재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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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논의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당초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와는 
상당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답변 2)
어떤 형태로 통과되든지간에 누더기 선거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의 경우 225석 플러스 75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구현하고 있었습니다만 수정안의 경우, 250 플러스 50석으로써 비례대표 의석이 50석으로 줄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의 47석에서 겨우 3석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이고 그나마도 연동형 캡을 통해서 30석만 연동형 의석으로 지금 허용을 하겠다 라는 게 민주당 안이기 때문에 과연 현행 선거법과 달라진 게 뭐냐 과연 연동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4+1협의체에서 협상되고 있지 않는 타협안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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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상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대로 
상정되는 건가요? 
답변 3)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회기 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본회의 안건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합의가 더 도출되면 상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건은 합의도출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야 4당과의 협상을 중단한 상태이고요. 연동형 캡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원인은 원안으로 통과될 경우 야 4당이 받을 수 없고, 또 수정안으로 통과될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야 4당과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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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텐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답변 4)
예비후보 등록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현행 선거법 선거구에 기초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50플러스 50석으로 만약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선거구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여수 갑을 선거구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예비후보 등록에는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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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선거법 개정안 말고도..
검찰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와있고, 
다른 민생법안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5)
선거법이 합의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공수처 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야 4+1 협의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법이 합의된다면 무난하게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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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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