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나면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건축법 개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16 20:20:00 수정 2019-12-16 20:20:00 조회수 0

지난 추석연휴
50대 부부가 숨진 아파트 화재 당시
옥상문이 잠겨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광주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주민들이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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