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세포탈 유흥주점 업주 벌금 45억원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17 20:20:00 수정 2019-12-17 20:20:00 조회수 0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에게 45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5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을 5년 유예하고
벌금 4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시 치평동에서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43억 4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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