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공원 특혜의혹 광주시 간부공무원 보석 기각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17 20:20:00 수정 2019-12-17 20:20:00 조회수 0

광주 민간공원사업 특혜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박남준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보석청구를
검토한 결과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국장은 법원에 지난달 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데 이어
이번 보석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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