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1심서 무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18 20:20:00 수정 2019-12-18 20:20:00 조회수 1

주민과의 점심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주민 12명이 참석한 장성의 한 식당
점심 자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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