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군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호 전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안 전 군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과 지인 등 여성 5명을
10여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호 전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안 전 군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과 지인 등 여성 5명을
10여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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