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됩니다.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휘발유차와 경유차, LPG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현재 5%에서 1.5%로
70% 낮춰줍니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됩니다.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휘발유차와 경유차, LPG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현재 5%에서 1.5%로
70% 낮춰줍니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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