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영호 전 남구청장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윤근수 기자 입력 2019-12-26 20:20:00 수정 2019-12-26 20:20:00 조회수 0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영호 전 남구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청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시도된 음해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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