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등산 개발사업 담보금 놓고 법적 분쟁 조짐

윤근수 기자 입력 2019-12-27 20:20:00 수정 2019-12-27 20:20:00 조회수 0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담보금을 놓고
사업 예정자와 광주시가
법적 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어등산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서진건설이
담보금 성격으로 맡겨뒀던
48억 원 상당의 당좌 수표에 대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협상 결렬의 책임이
서진건설에 있는 만큼
담보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서진 측이 지급을 정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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