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신축 일조권 침해' 원고 일부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2-29 20:20:00 수정 2019-12-29 20:20:00 조회수 0

법원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며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은
사업조합 아파트 신축 뒤
하루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사회 통념상 받아 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라는
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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