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철도노조 대의원 사망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인 코레일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레일은 화순시설사업소 관리원 38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에 비춰봤을 때
상사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유가족과 철도노조는
지난 8월 화순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가
평소 사측의 부당인사와 폭언 등 '갑질' 때문에
힘들어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를 벌인 코레일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레일은 화순시설사업소 관리원 38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에 비춰봤을 때
상사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유가족과 철도노조는
지난 8월 화순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가
평소 사측의 부당인사와 폭언 등 '갑질' 때문에
힘들어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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