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2-30 20:20:00 수정 2019-12-30 20:20:00 조회수 5

경찰이 새해를 맞아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합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로
광주에서는 4만천여 명,
전남에서는 7만 2천여 명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또는 사망사고 운전자이거나,
3년 이내 교통법규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운전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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