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33명 사상 모텔화재 계기 배연설비 확대 건의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1-01 20:20:00 수정 2020-01-01 20:20:00 조회수 2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광주 두암동 모텔화재와 관련해 광주시가
배연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국토부에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시 두암동 모텔에서
투숙객 39살 김 모씨가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는데
모텔에 순식간에 들어찬 유독가스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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