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용섭은 전두환 비서` 유포자 무혐의 불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1-06 20:20:00 수정 2020-01-06 20:20:00 조회수 0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두고
'전두환 비서'라고 주장한 유포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이용섭 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
3개 혐의로 고소한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53살 이 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 시장이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일한 경력을 두고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로 부역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시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 고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