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이용섭 광주시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없어"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1-12 20:20:00 수정 2020-01-12 20:20:00 조회수 0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자신의 동생과 공무원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동생이
철강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자신은 무직자였다며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검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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