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년간 딸들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방관한 친모도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1-12 20:20:00 수정 2020-01-12 20:20:00 조회수 0

7년동안 미성년 친딸들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49살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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