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1-14 20:20:00 수정 2020-01-14 20:20:00 조회수 7

겨울철에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문 열고 난방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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