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서구 의회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 연기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1-16 07:35:00 수정 2020-01-16 07:35:00 조회수 5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으로 지목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광주 서구 의회가 다시 연기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어제(15)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객석 밝기를 기존보다 높이고
특수 조명을 못 설치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사고 직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위를 구성해 조례의 폐지나
개정 여부를 논의한 지는 5개월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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