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게 편집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2심과 같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편성에 부당한 규제나 간섭이 이뤄질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게 편집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2심과 같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편성에 부당한 규제나 간섭이 이뤄질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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