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직장 동료 살해 40대 징역 15년

박수인 기자 입력 2020-01-17 20:20:00 수정 2020-01-17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폭행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
광주의 한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서
술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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