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겨울 수렵 기간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밀렵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기와 올무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거래,
야생동물 가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렵과 밀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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