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청해진해운 등 세월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1-19 20:20:00 수정 2020-01-19 20:20:00 조회수 0

법원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 박 모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박이 전복되는
재난 상황을 겪은 박 씨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구조되는 과정에서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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