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 제자 2명 강제 추행 교사 해임 정당"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1-19 20:20:00 수정 2020-01-19 20:20:00 조회수 0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교사 A씨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남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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