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잇따라 승소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1-21 20:20:00 수정 2020-01-21 20:20:00 조회수 8

(앵커)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협력업체 직원이 아니라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6백 명이 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임금 차액 등으로
250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당장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병준씨는 지난 2011년부터 9년 동안
금호타이어를 운반트럭에
싣고 내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신분은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해왔지만
급여 등 처우가 달라 서러운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인터뷰)박병준/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비정규직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장)
"그대로 (정규직과 같은) 직무가 이루어졌었어요. 원재료나 포장 같은 경우는 그분(정규직)들이 빠짐으로써 또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박씨와 같은 사내하청 노동자
613명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금호타이어에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재판부는
현재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는
과거 사내 정규직이 했던 필수 업무였고
업무시간부터 휴게시간까지
금호타이어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다며//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규직화에 따른
임금 지급도 명령했는데 금호타이어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250억원에 달합니다.

한편 (CG) 법원의 판결에 금호타이어는
'협력 업체 운영은 적법했다'며
'경영상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132명이 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데 이어
두번째 판결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 외에도
129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스탠드업)
"근로자지위 소송에서 협력 업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결이 향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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