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정당" 담양군 항소심도 승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1-21 20:20:00 수정 2020-01-21 20:20:00 조회수 0

담양군이 메타세콰이아길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이
무료로 다니던 가로수길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천원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성인 2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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