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체이자율 '1만 8천 퍼센트' 불법 사채업 일당 검거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1-21 20:20:00 수정 2020-01-21 20:20:00 조회수 5

1만 퍼센트가 넘는 연체이자를 적용해
돈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고리를 적용해
돈을 챙긴 혐의로 24살 고 모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 등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연이자율 1만 8천 퍼센트를 적용해
2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1천여명에게서 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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