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관위 설명절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박수인 기자 입력 2020-01-21 20:20:00 수정 2020-01-21 20:20:00 조회수 0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예방과 단속활동을 실시합니다.

또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된 액수의 최고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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