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시 주택 거래 취득세 세분화 적용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1-26 20:20:00 수정 2020-01-26 20:20:00 조회수 10

광주시가
개정된 주택 거래 취득세 제도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 취득세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세분화해서
6억원 초과 7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은
세율을 1~2%로 조정하고
7억 5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2~3%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세대가 4가구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거래할 때
4%의 일반 취득세율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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