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용섭 시장 동생·정종제 부시장 재판 병합 불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1-29 20:20:00 수정 2020-01-29 20:20:00 조회수 0

검찰이
민간공원 특혜의혹으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들과
이용섭 시장 동생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진환 판사는
이씨의 재판을
광주시 공무원 4명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이씨를 다른 공무원들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호반건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시장의 동생은
광주시 공무원들과 별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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