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완화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1-30 20:20:00 수정 2020-01-30 20:20:00 조회수 5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이 오는 3월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광주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기존 월 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최대 100%까지로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가율이 5%를 넘는 하남주공과
각화주공, 우산빛여울채 아파트의 경우
1년 이상 비어있는 가구에는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만 5천 370가구로
이 가운데 574호가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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