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60대 남성 징역 1년 8개월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2-02 20:20:00 수정 2020-02-02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부는 면허 없이
치과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광양에서
무면허로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다
만성 치주염을 앓던 피해자의 치아를 갈아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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