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 후 신경마비..병원 1억 원 배상 책임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2-09 20:20:00 수정 2020-02-09 20:20:00 조회수 4

십자인대 수술 후
잘못된 압박조치로 발목신경이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부는
27살 A씨와 가족이 광주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측이
A씨와 가족에게 9천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수술실 직원들이 과도하게 압박조치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측에 60%의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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