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교사*아동학대 교사 잇따라 벌금형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2-11 20:20:00 수정 2020-02-11 20:20:00 조회수 0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학대한 교사에게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고등학생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체육 교사 51살 A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 여학생의 팔목을 붙잡고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도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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