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당직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상인들에게 소속 정당의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만 4천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모 정당의 당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상인들에게 소속 정당의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만 4천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모 정당의 당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