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입원되거나 격리된 사람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되거나 격리돼
감염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별도의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경우
1인 가구는 45만49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등이고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되거나 격리된 사람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되거나 격리돼
감염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별도의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경우
1인 가구는 45만49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등이고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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