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서구, '춤 추는 일반음식점 조례' 폐지안 부결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2-18 20:20:00 수정 2020-02-18 20:20:00 조회수 3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았던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폐지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오늘(18) 임시회 회의에
'객석에서 춤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 조례' 폐지안이 올랐지만
상임위원인 기획총무위원 6명 중 4명이
동의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4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사고 이후
제도적 허점으로 지목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상임위에서
각각 보류되거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