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점 신고센터 운영

문연철 기자 입력 2020-02-19 20:20:00 수정 2020-02-19 20:20:00 조회수 3

전라남도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을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합니다.

신고 대상은
평소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방역물품을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 또는 판매하지않는
행위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방역물품의 매점매석과 폭리 행위 등을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해
위법행위를 한 통신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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